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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36954
공유물분할
주문

1. 완주군 O 임야 3,165㎡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완주군 O 임야 3,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2분의 1, 피고들이 2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82㎡(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내에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83㎡(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내에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는 망 P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나)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분할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 F, G, H, I, K, L, M, N는 (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에 반대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이용가치, 이용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나)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위 (가) 부분을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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