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완주군 D 임야 328,69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북 완주군 D 임야 328,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76분의 158, 피고들이 각 176분의 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5,077㎡을 자신의 소유로,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선내 (다) 부분 16,808㎡를 자신의 소유로 분할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808㎡를 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방법에 반대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이용가치, 이용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가)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위 (나) 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위 (다) 부분을 피고 C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