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52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피상속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9. 8.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N아파트 O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은 후 1981. 11. 15.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1. 9. 11.자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G의 중개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1982.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상태에서,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0847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391호, 대법원 2017다233122호). 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151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510,000,000원을 비롯하여 위 판결 대상 다른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매매대금 1,058,754,740원을 공탁하였고(그중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