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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나467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3. 7. 30. 설립되어 2014. 3. 7. 해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20.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B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D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0. 2.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코니샤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위치 : 114동 1301호 “갑” 피고 “을” 원고 제1조 (발코니샤시공사 신청 및 공사금액 지급방법) (1) “을”은 위 표시주택의 발코니샤시공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 분 금 액 설 치 부 위 비 고 발코니샤시 5,003,000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1, 주방1, 주방2 비확장시 외부창호 제2조 (계약의 해제) (2) “을”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갑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을”의 사정 및 “갑”의 사정(공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 공사 시행 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샤시공사의 특성상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가 아니 되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 라.

원고는 2010. 2. 28.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D아파트 114동 1301호를 분양가격 232,541,000원 지분금액 191,667,000원 분담금 40,874,000원 에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분담금 40,874,000원을 납부하고, 2012. 11. 5. 피고에게 창호대금 5,239,410원 창호공사대금 5,003,000원 연체이자 236,410원 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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