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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일 때문에 부안군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5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주변인들 로부터 소액을 빌려 경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G) 로 무통장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의 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입출금 내역 (120101-15053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입출금 내역 (120101-150531)

1. 차용증, 고소인 메모,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 계좌 입금 방식에 의한 차용금액 산정)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상대적으로 소액이나, 피해자에게는 큰 금액이고,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

피해자의 갖은 노력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선고 일 즈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다.

다만, 앞으로 남은 돈도 제대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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