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1: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새우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농어 낚시 입감 용 새우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고 대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로, 중국에 들어가서 새우 수입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새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넉넉잡고 두 달 후면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새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새우를 수입하여 두 달 후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8.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4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 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편취 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