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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차용금 편취

가. 2015.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지적 공사 앞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영암군 F 외 10 필지 지상에 주식회사 G 상호로 건축 자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공장 건물 설계 용역을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 자재 공장 신축을 위한 자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 신축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6. 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하니 933,000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설계 용역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3. 6. 13: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영암군 F 외 10 필지 지상에 주식회사 G 상호로 건축 자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장 건물 설계 용역을 1억 2,800만 원에 도급해 주고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 설립을 위한 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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