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1:55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 지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 방면 6.5km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B)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