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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6:00경 양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7.3km 대동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6:0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7.3km 대동T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대동분기점 방면에서 대저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요금소 입구 근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서 앞서가고 있는 피해자 C(45세, 남)가 운전하는 H SM3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6세, 남), 피해자 B(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1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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