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8: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32km 지점의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32km 지점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