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59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3. 1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교회, 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 전도사로서 재직하였다가 1997.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3. 1.경부터 2017. 2. 28.까지 위 참가인 산하 기도원인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를 하면서 기도 사역에 종사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새로운 담임목사의 취임과정에서 2016. 10. 25. 기존의 교역자 및 직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2016. 10. 31.자로 대기 및 사직 발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때 원고에 대하여도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1. 29. 원고에게 인사발령문서를 보여주면서 2017. 2. 28.자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임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3.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8호로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4. 25.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며 2017. 5.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5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31. ‘원고가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참가인 산하 기도원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적 신념에 다른 일종의 자발적인 봉사 사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도 사역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