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3. 1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교회, 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 전도사로서 재직하였다가 1997.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3. 1.경부터 2017. 2. 28.까지 위 참가인 산하 기도원인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를 하면서 기도 사역에 종사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새로운 담임목사의 취임과정에서 2016. 10. 25. 기존의 교역자 및 직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2016. 10. 31.자로 대기 및 사직 발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때 원고에 대하여도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1. 29. 원고에게 인사발령문서를 보여주면서 2017. 2. 28.자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임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3.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8호로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4. 25.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며 2017. 5.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5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31. ‘원고가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참가인 산하 기도원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적 신념에 다른 일종의 자발적인 봉사 사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도 사역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