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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채팅사이트 ‘D’ 등에 온라인 게임업체인 E주식회사와 ㈜F에서 제공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 프로그램인 “G” 게임을 하는 경우 총의 반동을 20% 정도 줄여주는 프로그램인 ‘에임보정1(파밍인식 수류탄인식)-1.zip(가정용)’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AY로부터 같은 날 00: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6,000원을 입금받고 J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2회에 걸쳐 합계 31,161,000원을 입금받고 악성 프로그램인 에임보정, 무반동 및 모니터링 우회기 파일을 J으로 전송하여 주거나 네이버 카페 ‘AZ’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4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W,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5, 11), 각 범죄일람표, 각 CD, 각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 내사보고(순번 18), J 대화 내역, 악성프로그램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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