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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4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5』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인터넷 게임인 ‘D’에서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상 캐릭터들로 하여금 별다른 조작키 입력 없이 연속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스카이', '여명', '오레오’ 등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불상의 금원 검사는 피고인이 92,259,597원의 돈을 입금받고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추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돈이 위 돈에 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을 입금받은 후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019고단6130』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경 인터넷 웹사이트 E 게시판에 ㈜F에서 운영하는 ‘D’ 게임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자동 조준, 적의 위치 및 아이템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B 명의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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