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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04. 11:2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태안로 병점육교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 병점역 2번 출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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