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19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