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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15 2012고정43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익산시 C아파트 경로회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경로당 회원이다.

2012. 5. 4. 18:30경 익산시 C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피고인이 경로당 회원이 정부미 쌀을 다른 방에 숨겨 놓은 것에 대하여 문짝을 주먹으로 때리고 물병을 방바닥에 3회 내리치면서 "씨발년들아, 왜 쌀을 숨겨놓았느냐"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 씨발년이 뭐냐" 라며 따지고 들자 그녀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위 사람들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밀어서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떠다 밀쳤는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앉아 있다가 욕설을 하니까 항의하려고 일어났는데 밀쳐서 못 일어났습니다”, “상욕을 해서 제가 거실로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떠다 밀어서 못 일어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멱살을 잡았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한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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