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1] 피고인은 2014. 4.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1. 19:3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66]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3. 20: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및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판시 제1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