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C 인근 여관 골목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23:00경 시흥시 E 1301호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 12:00경 시흥시 E 앞에 설치된 벤치에서 담배 속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힌 다음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5. 18:00경 시흥시 F극장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5. 19:00경 위4항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9그램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6. 18:00경 시흥시 E 1301호에서, 위 필로폰 약 0.09그램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7. 12:20경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위 필로폰 약 0.09그램 중 나머지 필로폰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대마초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