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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5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P건물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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