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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8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2019. 3. 30. 15:35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D점 코너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시가 179,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인바디밴드2(InBodyBAND2, 체지방 측정 스마트밴드) 1개를 제공받아 구경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위 인바디밴드2 1개를 넣어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왼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오른 손등과 목 부분을 손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186』

1. 피고인은 2018. 12. 19. 14:5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흰색 미니 윙스 전동킥보드’ 1대를 끌어서 가져가고, 이어서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5만 원 상당의 ‘몬스터S 전동바이크’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4. 13:2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 인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안지오 미니 전기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43』 피고인은 2019. 5. 3. 20:20경 대구 L에 있는 M점 지하 1층의 N 판매점에서, 그곳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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