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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213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건물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비, 드라이비트 공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전 동구 D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 등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F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합의서의 작성 피고 C은 위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옆의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가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누수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와 피고 C은 2015. 2. 9.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원고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2015. 5. 7.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진행경위

1. 원고는 F 상선측 지장 건축물(G:H)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소음, 진동, 균열, 건물 누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중략)

3. 합의내용

1.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지장건물(G) 철거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① 철거 후 건물과 건물 사이 노출면 드라이비트 시공 ② 건물 1층 처마를 어닝으로 교체 ③ 건물 3면의 색상이 상이하므로 4면의 색상을 동일하게 도색 ④ 전면 간판(E) 신품으로 교체 ⑤ 건물과 건물 사이 출입문 재설치 ⑥ G 측 방향 2층 창문 교체 ⑦ 1층 정문 출입구 샷터 교체 ⑧ 기존 건물과 건물사이 측면 추녀 부분 지지대 보강 ⑨ 지하실 누수로 인한 물건 보상금 지급(35,000,000원) ⑩ 영업보상비, 임시거처, 세입자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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