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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24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2,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의 2층 내지 5층에서 유치원을, 6층에서 종합학원을, 7층에서 초등전문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 11.경부터 인근 도로에서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4. 1. 15. 준공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16.34m의 거리로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깊은 굴착공사와 흙막이벽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인근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고,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며, 그에 인하여 원고 운영의 유치원 등이 휴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8640호로 건물등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5. 소음, 진동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산교통공사가 도급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상태는 B등급으로 건물 전체에 83개소의 균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4. 6.경 이루어진 위 건물등 철거 사건에서의 감정결과 옥상부위에 추가적인 균열을 포함하여 건물 전반에서 254개소의 균열이 발견되었고, 옥상바닥 마감재의 들뜸현상, 최상층인 7층 천장의 누수 등이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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