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레일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레일’이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시흥시 B에서 시흥시 C까지 약 7,372m 구간 관한 D 노반신설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이레일로부터 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구간에 인접한 시흥시 E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현대건설은 2013. 2. 22.부터 2013. 3. 14.까지 이 사건 철도 노선의 개착박스공사(F-G 간), 2015. 6. 23.부터 2015. 12. 19.까지 오수관로의 이전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원고 건물의 위치, 각 공사 지점과 원고 건물간의 이격거리는 아래 그림과 같고, 오수관로 이전공사 지점과 원고 건물간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m 정도이다.
A
다. 원고는 2012. 7. 26.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는데, 2015. 6. 26. 피고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정암이앤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갑 : 원고, 을 : 주식회사 정암이앤씨)- 제1조 합의대상 및 범위 본 합의는 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 등(본 공사로 인한 균열 제외)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흥시 E에 주거하는 갑에게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아래의 협조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갑과을 간의 합의를 말한다.
제2조 합의금 및 보상내용, 지급시기
1. 피해보상내용 : 본 공사로 인하여 갑에게 기발생 또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환경피해(단, 본 공사로 인한 균열은 보상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합의금 : 1,500만 원(외부숙소 사용비, 에어컨 및 설치비, 청소비 일체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