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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574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4. 14:15 경 고성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들에게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B( 남, 49세) 을 언급하며 “( 전략)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고, 50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을 잘못 채용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창원 어머니들은 직접 선생을 겪었고 사이코 패스 같다고

고 소를 하면 진술서를 서 주신 다고 합니다

( 후략)“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7. 19. 16: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9세) 운영의 ‘D 학원’ 학부모인 E에게 전화를 걸어 “ 학원에 애를 보내지 말 아라, 다른 선생님들도 임금 문제로 퇴사를 생각 중이다, 예전 선생들도 다 돈 때문에 나갔다 ”라고 마치 피해 자가 학원 강사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운영하는 F 학원 국어 강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A을 언급하며 “ 창원에 있는 선생들이 원장에게 불만이 많다, 선생들이 수시로 나가는데 다 돈 때문이다, 그 사람 보통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라고 마치 피해 자가 학원 강사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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