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학원 ’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다가 2015. 7. 초순경 ‘E 학원’ 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용된 강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F 학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학원을 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 등 여러 학생에게 ‘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의 보충 수업 비를 주지 않았다’, ‘ 영어 선생님은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선생님이 올려 주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두었다’, ‘ 선생님이 F 학원에서 학생들을 빼돌려서 학원을 차렸다’ 라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초등 부 영어, 국어 선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 초등부 여자 영어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에게 퇴직금을 안 주어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데, 학원은 요즘 잘 돌아가나 ’ 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7.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당구장 ’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국어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L 등 학생 5명에게 ‘ 학원 잘 돌아가냐
국어 선생님 2명이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못 나간다.
너는 아는 사실이 없느냐
’ 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