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22:3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F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금액을 받고 B를 여성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노래 연습장 업주인 A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E,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