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정21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관악구 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내부 방 실에서 손님인 D의 요청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접대부 E을 그 손님 방에 입실시키고 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발생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