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 남양주시 C 임야 7,9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의 대리인인 D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차 배당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개발대상 부동산) 개발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 남양주시 C 임야 7,933㎡, E 임야 198㎡ 제2조 (목적) 본 부동산의 주 소유자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동개발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본 부동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개발의 범위) 갑의 명의로 공장 인허가를 득하여 현 지목 임야인 본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전용하여 매각하기로 한다.
제5조(사무의 위임) 갑은 개발에 대한 아래의 제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초기 개발자금 투입
2. 개발행위허가(공장 인허가) 및 부대업무
3. 토목공사 발주 및 관리
4. 토지 매각 및 매매대금 관리
5. 양도소득세 납부 등 세무관리 제7조(개발이익의 배분) ① 갑의 개발이익은 본 부동산 취득비용을 포함하여 삼억 구천만원으로 하며 을은 공장 인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절차(1차 배당금 : 협약시 15,000,000원, 2차 배당금 : 인허가시 45,000,000원, 3차 배당금 : 인허가 후 1개월 이내 70,000,000원, 4차 배당금 : 인허가 후 3개월 이내 260,000,000원 지급)에 따라 갑에게 동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협약의 취소) ① 본 부동산에 대한 공장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본 협약은 취소하기로 하며 을이 투입한 초기 사업자금 중 갑의 1단계 배당금(금일천오백만원정)과 타인토지 매입자금 및 업무추진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육백만원정)을 갑이 을에게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