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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1044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9. 2.자 부동산개발사업 공동시행약정 체결 1) 제주시 C 93,017㎡(2015. 3. 12. 제주시 C 91,380㎡와 제주시 D 임야 1,658㎡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인 E, F, G으로부터 토지 개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H, I이 2014. 9. 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명 : J ② 사업지 : 제주시 K 93,017㎡ 제3조(업무분담) 갑(H, I)과 을(원고)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다. ① 갑은 본 사업지의 사업 진행을 위한 담보제공을 하고, 인허가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다. ① 을은 본 사업지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및 건축행위 분양업무,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갑의 업무와 모든 업무를 총체적으로 집행 담당한다. 제4조(수익, 지분의 배분 및 정산) ① 갑과 을은 건축주와 시행사로 본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으로 지급한다. ② 각 사업지별로 서로 협약한 토지대금을 ㎡당 10만 원으로 정산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업무비용을 공제한 후 갑과 일이 각 수익금의 50%의 비율로 정산 분배한다. 제5조(초기 사업자금의 투입) ① 갑은 본 택지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담보 제공을 하고 을은 시행 및 광고, 분양, 시공에 대한 일체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 후 각자의 업무에 충실히 진행하며 상기 협약사항을 준수한다. 단 상기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서로 상의하여 본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다. 2)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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