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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7553
선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 본 계약은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물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바닥재외 갑의 생산품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공장 출고가격으로 공급한다

(단가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을에게 갑이 존속시까지 갑의 생산품에 대해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6조 갑은 을에게 대구 지역 및 경상북도 지역에 대한 갑의 생산 제품 모두에 대해 제품 독점시판 및 시공권을 부여한다.

제8조 갑이 제시한 통장(계좌 내역 생략)에 을은 금 오천만원(50,000,000원, 제품가격에 대한 선불)을 7일 이내 입금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성립된다.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시관 바닥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10,6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FR-3000 TOP” 540리터를 주문하였고, 원고는 위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5,34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17. 물품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갑이 제시한 통장에 을은 50,000,000원을 2015. 9. 2. 입금함. 이후 일부 자재비용을 차감하여 현재(2016. 5. 16. 기준) 44,654,000원이 존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제7조(선급자재 투자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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