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22:3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서, 피고인이 찾는 경찰관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B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