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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00: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1 공덕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조수석 앞문을 1회 차서 정차시킨 후,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키를 빼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키를 돌려 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각각 5회 가량 걷어차고,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내려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무릎 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문을 세게 열어서 조수석 문짝 뒤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2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02:34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마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가로 30cm, 세로 21cm가량의 플라스틱판을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약 1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및 형사과 출입통제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03: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기실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E(3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5대 가량 차고, 머리 부위를 3대 가량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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