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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2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1: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267-1 앞 도로를 아현전철역 쪽에서 아현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앞 범퍼를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04:30경 위 서울 마포구 아현동 267-1 앞 도로상에서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사고 경위에 대하여 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0. 04: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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