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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11 2012고정48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자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 법대로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고 방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머리에 내리치고, "개같은 년아, 씹할 년아, 죽어라"고 하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구두를 들고 그 뒷굽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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