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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043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국가안보의식과 가치관함양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피고 B협의회(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국민의식개혁운동, 청소년 교육 및 저소득 서민봉사단체 지원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 2. 27.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피고 C는 2006년부터 2014. 5. 15.까지 원고의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피고 B의 집행위원장도 겸임하였다.

나. D기관(이하 D기관라고 한다)는 2010. 4. 28. 원고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가 2010. 5. 17.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은행계좌로 위 1억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E 사업을 위하여 D기관에 1억 원의 후원을 요청하자 D기관가 위 1억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C가 원고 내부의 후원금 집행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소유의 후원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23.경 D기관에 ‘E 사업’과 관련하여 E 운영자금으로 6,000만 원, 청년해외연수비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후원을 요청하는 문건을 보낸 사실, D기관는 2010. 4. 28. 원고의 위 사업을 후원한다는 후원계획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로 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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