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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재외동포지원 등을 목적으로 ‘C’ 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그 무렵부터 ‘D’를 기획진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자신의 ‘카톡방’을 통하여 위 행사 취지를 일반에 알리는 한편 2013. 9. 30. 위 행사를 도와주던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행사준비가 잘 되고 있고 후원금도 답지하고 있으니 후원을 하면 위 행사에 잘 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전액 후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던 위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을 받은 사례가 없었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삼성전자 등 산업체 견학 등 행사계획이 제대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행사의 개최 여부 자체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후원금 명목의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자신의 카톡방을 통하여 위 행사의 취지를 일반에 알리거나 자신이 직접 또는 위 단체 구성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위 행사 관련 후원금을 걷어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9. 30.부터 2013. 10. 2.까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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