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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약 6,000만 원으로서 편취금액보다 적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C학회 후원제도의 존부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학회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후 가산금을 주는 일이 없음에도 후원금을 주면 월 10%의 가산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년 동안 192회에 걸쳐 약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후원금을 받기 위하여 Q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편취한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 후원을 해야 기존에 후원한 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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