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74세)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수법 범행 및 죄명 변경 검토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