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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진주시 C오피스텔’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커피에 섞은 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진주시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남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에 대한,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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