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29.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8. 7. 17.자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길에 주차해 놓은 F의 QM3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2018. 7. 17.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2: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일명'필로폰 0.23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머지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다음날인
7. 18. 01:35경까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사실 1항을 인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게 된 동기, 경위나 투약과정이 구체적이고, 제보자인 C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1항을 인정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 및 제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