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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목포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한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4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26동 앞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과 강남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외 1명,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일만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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