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달인포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17. 01:5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