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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7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8.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MOTEL 주차장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E 소유의 간판을 충격하여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이 교통사고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G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순경 H(28세, 남)이 음주측정을 해야 된다며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자식들 봐라,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8. 18. 16:02경 1차, 2013. 8. 18. 16:12경 2차, 2013. 8. 18. 16:22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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