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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7다236237
임대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6. 이후에도 차임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계약변경에 관한 의사표시 합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차임 및 관리비 액수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변론주의 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5. 17.부터 관리비를 월 35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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