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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7다50563
임대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2015. 8. 10.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5. 12. 5. 내린 폭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자연적 훼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폭설로 이 사건 양계장 건물이 훼손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단서의 자연적 훼손(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5. 12. 5. 내린 폭설로 붕괴된 이 사건 양계장 건물 중 7개동을 원고가 수선하지 않아 임대차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15. 12. 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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