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3. 13.부터 1988. 12. 4.까지 D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6. 5. 20.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1997. 8. 16.부터 요양을 하다가 2016. 8. 3. 강릉아산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강릉아산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을 ‘호흡성 산증’, 선행사인을 ‘위암’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8.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흉수(Pleural Effusion, ‘흉막삼출’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정밀진단기간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진폐장해등급 1996. 5. 20. 1996. 7. 15. ~ 1996. 7. 20. 2/1 - F0(정상) 11급 1997. 8. 16. 1997. 10. 13. ~ 1997. 10. 18. 2/1 활동성폐결핵(tba) - 11급 2) 망인의 병력과 치료내역 가) 망인에게서 폐기종과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Progressive Massive Fibrosis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