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주였던 G은 2016. 12.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배우자 및 아들들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상속받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G의 친동생이다.
원고는 1987. 8. 5.부터 원고는 1977. 1.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7. 8. 5.부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31. 퇴직 처리 되었다.
피고들은 2016. 1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으로 89,770,839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1. 25. 위 돈이 ‘퇴직금의 일부’라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미지급한 수당 등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3. 7. 피고들에게 위 수당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7. 3. 8.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17. 3. 8.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년 3월분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까지의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으로 총 86,324,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한 퇴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1977. 1. 1.부터 2016. 10. 31.까지 총 39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이에 퇴직금은 229,694,432원 = 1일 평균임금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