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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2936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 및 제7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수당 청구 원고는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서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3. 7.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7. 3. 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017. 3. 8.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년 3월분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0. 31.까지의 미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합계 57,699,188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7,272,400원 및 위 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1977. 1. 1.부터 2016. 10. 31.까지 39년 10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196,181,228원 ‘원고가 주장하는 1일 평균임금 164,168원 × 30일 × (39년 10개월/12개월)’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196,180,760원이 되지만,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인데, 피고들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89,770,839원을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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