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서 농산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7.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은 연장 및 야간 수당 합계 5,804,480원을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은 위 임금 체불로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67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10. 25.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5,804,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장 및 야간 수당 등 제반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제반 수당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 및 야간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