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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17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차례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경륜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 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를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거나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훔쳐서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역 4호선 7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B, 남, 27세, 외국인)에게 “러시아 여자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31. 23:0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조합 현금인출기에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87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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